외국계 증권사 단말기 망분리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망분리*를 해야함
* 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다만,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특정 외부기관’*은 망분리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 정부, 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 업무상 연결이 필요한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 다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이나 블로그 등은 포함되지 않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 15. 9월)
-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이나 블로그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리서치 등의 업무 수행 등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상기 망분리의 취지가 거래내역 등 고객정보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고객원장 등 고객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리서치 부서 등의 단말기까지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①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하여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특정 웹사이트 및 ② 고객원장 등 고객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리서치 부서 등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감독규정 §15①3,5 동규정 시행세칙 §2의2①,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여야 합니다. 망분리는 개인정보 유출예방 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망으로 악성코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대책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유무로 망분리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