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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리스크관련 업무보고서(RBS)를 분기 및 분기+1월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요구자료 목록이 과도 보고서코드 보고서명 작성부서 B2901(_1) 예상손실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2(_1)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3(_1) 고정이하여신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4(_1) 신용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5(_1)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가중자산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6(_1) 시장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7(_1) 트레이딩 포지션 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8(_1) 트레이딩 실제손익 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9(_1) 금리갭 현황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0(_1) 합동별 유동성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1(_1) 운영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2(_1) 신용편중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3(_1)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_(연결기준) 리스크총괄부
ㅇ최초 동 보고서 작성의 취지는 RBS(Risk Based Supervision)으로 판단되나 각 리스크별로 규제자본 관련 업무보고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고 있어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
ㅇ내부자본 한도관리 및 측정결과를 매분기 CPC를 통해 발송하는 등 중복되어 업무만 가중되는 측면
□(건의사항) 동 보고서의 사용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본래 보고서가 만들어진 취지인 RBS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폐지요청
ㅇ대안으로 분기별로 CPC를 통해 요청하는 내부자본적정성 (ICAAP) 관련 보고서를 정례화하여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음 ※ (관련법령 및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57조
판단 이유
은행 리스크평가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12월 완료)에 따라 관련 신한은행이 제안한 리스크관련 업무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면 개정 완료(16.6월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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