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55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증 리스크관련 부분 평가지표 삭제 또는 수정요망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리스크관련 업무보고서(RBS)를 분기 및 분기+1월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요구자료 목록이 과도

보고서코드 보고서명 작성부서

B2901(_1) 예상손실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2(_1)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3(_1) 고정이하여신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4(_1) 신용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5(_1)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가중자산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6(_1) 시장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7(_1) 트레이딩 포지션 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8(_1) 트레이딩 실제손익 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09(_1) 금리갭 현황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0(_1) 합동별 유동성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1(_1) 운영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2(_1) 신용편중리스크량비율_(연결기준) 리스크공학부

B2913(_1)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_(연결기준) 리스크총괄부

ㅇ 최초 동 보고서 작성의 취지는 RBS(Risk Based Supervision)으로 판단되나 각 리스크별로 규제자본 관련 업무보고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고 있어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

ㅇ 내부자본 한도관리 및 측정결과를 매분기 CPC를 통해 발송하는 등 중복되어 업무만 가중되는 측면

□ (건의사항) 동 보고서의 사용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본래 보고서가 만들어진 취지인 RBS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폐지요청

ㅇ 대안으로 분기별로 CPC를 통해 요청하는 내부자본적정성 (ICAAP) 관련 보고서를 정례화하여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음

※ (관련법령 및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57조

판단 이유

은행 리스크평가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12월 완료)에 따라 관련 신한은행이 제안한 리스크관련 업무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면 개정 완료(16.6월중)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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