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미결제현물환 중 원화매입현물환의 신용공여제외대상 명확화
은행과 · 2016-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은행업감독규정의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미수금(미수미결제
현물환)”은 제외됨.
ㅇ 다만 미수 외화매입 현물환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반대방향인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ㅇ 감독당국이 2009년 11월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미수미결제 현물환”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한 취지에서 볼 때, 현물환거래의 미수 외화매입현물환과 미수 원화매입현물환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ㅇ 현재 미수미결제현물환에 대해서는
- 외화매입 현물환: 미수미결제현물환(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원화매입 현물환: 기타 미수금(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업계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음.
ㅇ 현물환거래가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원화 대 외화간의 거래인데 외화매입 현물환에 대해서만 “미수미결제현물환”으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반대의 원화매입 현물환은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ㅇ 2009.11월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안의 취지에 “미수미결제현물환의 특성상 단기간의 계약 및 결제시점간의 불일치로 인한 신용리스크는 낮고, 일상적 거래임을 감안하여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런 취지에서 현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외화 및 원화 양측 모두가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낮고 일상적 거래임을 고려할 때,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및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 모두를 동일하게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1. 현행 신용공여의 범위
2. 2009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판단 이유
□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그 신용위험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유권해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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