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에서 법인차량 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차량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중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ecar.go.kr)'에서 등록원부 발급 등 차량관련 제반 사항을 조회* 가능
* 조회항목 :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세체납조회, 검사이력조회, 검사/점검기간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타인차량조회
ㅇ 그러나,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조회항목 중 ‘자동차세체납조회, 검사이력조회, 검사/점검기간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타인차량조회’ 항목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한 상황
ㅇ 한편, 리스차량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음에도 관리책임 및 사용수익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어 리스이용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의 보험가입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의 확인에 애로가 발생
□ (건의사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ecar.go.kr)'에서 현재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법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한 항목*을 조회가 가능토록 감독당국에서 관련부처에 업무협조 요청
* 자동차세체납조회, 검사이력조회, 검사/점검기간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타인차량조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판단 이유
□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법인 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동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인소유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법인소유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제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법인 인증서 사용을 위하여는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동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소유 차량에 대한 동 포털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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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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