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58 비조치의견

자동차 할부채무자의 악의적인 제3자 자동차 양도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현 자동차 소유자 주소 정보 등 열람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여전사에 별도 통보없이 해당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여전사로서는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근저당권 행사(자동차 소재지 파악과 집행관의 인도집행)가 곤란 * 할부거래약관 제6조에 따라 채무자는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여전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할 수 없음

이 경우 근저당권자인 여전사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저당권 등록서류 등 이해관계인 관련 서류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원부를 열람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여전사는 실제 자동차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취득이 불가

(건의사항) 할부 채무자의 악의적인 당해 자동차 제3자 양도 등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제약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관계부처에 업무협조 요망

여전사가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으로서 등록원부 열람신청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용본거지 주소에 대한 열람이 가능토록 허용 -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열람이 곤란하다면 사용본거지 주소만이라도 열람가능토록 허용

여전사가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으로서 등록원부 열람신청시 등록원부 열람신청서에 등록원부 이력상 과거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 주소 등 관련정보를 열람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판단 이유

자동차 등록규칙 등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규칙상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차량 사용 본거지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의 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열람을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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