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58 비조치의견

자동차 할부채무자의 악의적인 제3자 자동차 양도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현 자동차 소유자 주소 정보 등 열람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여전사에 별도 통보없이 해당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여전사로서는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근저당권 행사(자동차 소재지 파악과 집행관의 인도집행)가 곤란

* 할부거래약관 제6조에 따라 채무자는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여전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할 수 없음

ㅇ 이 경우 근저당권자인 여전사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저당권 등록서류 등 이해관계인 관련 서류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원부를 열람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여전사는 실제 자동차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취득이 불가

□ (건의사항) 할부 채무자의 악의적인 당해 자동차 제3자 양도 등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제약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관계부처에 업무협조 요망

ㅇ 여전사가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으로서 등록원부 열람신청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용본거지 주소에 대한 열람이 가능토록 허용

-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열람이 곤란하다면 사용본거지 주소만이라도 열람가능토록 허용

ㅇ 여전사가 정당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으로서 등록원부 열람신청시 등록원부 열람신청서에 등록원부 이력상 과거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 주소 등 관련정보를 열람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판단 이유

□ 자동차 등록규칙 등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규칙상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차량 사용 본거지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의 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열람을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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