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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차가 없는 방이 있는 경우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곱하여 산출한 총 금액을 선순위채권금액으로 공제토록 규정
ㅇ다만, 담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저가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방수마다 공제하지 않고 최소 1개 또는 2개까지만 적용*이 가능 *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방수공제를 2개 이상 차감해서 적용
ㅇ그러나, 최근 전원주택 수요증가, 지가 및 건축단가 인상 등으로 단독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2억원 이하로는 고객의 대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ㅇ아울러, 당 조합의 경우 단독주택 담보대출 구성비율과 연체율*이 낮아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저가 단독주택 기준금액인 2억원 이하를 조정할 필요 * 단독주택담보대출 구성비율 10.2%(18,339/179,187백만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52%(96/18,339백만원)
□(건의사항)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 조정이 가능한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4조 제3항
판단 이유
ㅇ저가 단독주택 기준 2억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ㅇ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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