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0 비조치의견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관련 저가 단독주택 기준금액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차가 없는 방이 있는 경우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곱하여 산출한 총 금액을 선순위채권금액으로 공제토록 규정

ㅇ 다만, 담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저가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방수마다 공제하지 않고 최소 1개 또는 2개까지만 적용*이 가능

*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방수공제를 2개 이상 차감해서 적용

ㅇ 그러나, 최근 전원주택 수요증가, 지가 및 건축단가 인상 등으로 단독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2억원 이하로는 고객의 대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ㅇ 아울러, 당 조합의 경우 단독주택 담보대출 구성비율과 연체율*이 낮아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저가 단독주택 기준금액인 2억원 이하를 조정할 필요

* 단독주택담보대출 구성비율 10.2%(18,339/179,187백만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52%(96/18,339백만원)

□ (건의사항)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 조정이 가능한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4조 제3항

판단 이유

ㅇ 저가 단독주택 기준 2억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ㅇ 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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