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1 비조치의견

임직원 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조합 임직원은 본인 소속 금융기관에서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

소속 조합에서의 임직원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가능한 데 비하여 비주택 담보대출만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 이는 임직원 본인이 금리비교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 * 일반고객(조합원포함)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의 대출 제외

~4. (생략)

임직원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포함) 주택(주거전용면적이 50% 이상인 근린상가주택 포함) 담보대출

~7.(생략)

(건의사항) 조합 임직원에 대한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본인 소속 조합(금융기관)에서 취급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14장제2절(임직원 대출)

판단 이유

비주택 담보대출은 조합원(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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