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7항 제4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4항에 따라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 '상호결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결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에 대해서는 개별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ㅇ서로 다른 금융지주 소속 은행 및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회사의 판매비중을 각각 25%로 판매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 '상호결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합의나 의사연락이 없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단순히 금융지주 소속 기관간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체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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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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