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2
비조치의견
이해상충 관련 사례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제도팀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JB지주는 은행업 자회사를 2개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로써, 은행간의 겸직?위수탁업무시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이해상충을 검토하여야 하나 동일 업종간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음.
ㅇ (관련 법령)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4항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5제2항제2호
□ (건의내용) 과거에 업무위수탁 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하였던 바와 같이 ‘이해상충 관련 사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규정은 ‘16.8.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위수탁이 가능한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기타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 · 자기자본의 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 ·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관련 근거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겸직제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