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2 비조치의견

이해상충 관련 사례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제도팀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JB지주는 은행업 자회사를 2개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로써, 은행간의 겸직?위수탁업무시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이해상충을 검토하여야 하나 동일 업종간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음.

ㅇ (관련 법령)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4항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5제2항제2호

□ (건의내용) 과거에 업무위수탁 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하였던 바와 같이 ‘이해상충 관련 사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규정은 ‘16.8.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위수탁이 가능한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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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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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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