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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JB지주는 은행업 자회사를 2개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로써, 은행간의 겸직?위수탁업무시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이해상충을 검토하여야 하나 동일 업종간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음.
ㅇ(관련 법령)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4항
③?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5제2항제2호
□(건의내용) 과거에 업무위수탁 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하였던 바와 같이 ‘이해상충 관련 사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규정은 ‘16.8.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위수탁이 가능한 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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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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