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거래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규상 가족대리인에 의한 예금 신규거래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여 매번 서류 신규 징구에 따라 고객이 불편을 호소
ㅇ 증여 및 차명계좌 강화에 따라서 예금 만기시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는 변동되지 않는 서류임에도 계속 신규 징구하는 것에 따른 민원 발생
□ (건의사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는 변동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자녀명의 신규거래시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효기간 완화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서 제1편(예탁금 총론) 제2장(예탁금의 거래) 제2절(예탁금의 신규거래) 18-4(개인의 실명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확인방법”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명 확인 가능
- 다만, 일정 범위내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리인(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명의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대리를 인정(일반적인 대리권 확인방법에 비해서는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가능)
- 기존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발급일 제한이 없었으나,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통한 탈세, 이혼한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12년 7월부터 가족대리에 의한 실명확인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불법 목적의 차명계좌 악용 소지를 규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불가피함)하고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권자의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자녀명의 신규거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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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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