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4 비조치의견

정상적 이자 납입되는 개인회생 채권의 충당금 적립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가 증가하고 있음

ㅇ 금융회사는 정상적 이자납입 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시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결산시 부담이 큼

ㅇ 금융회사의 대환등의 요구로 차주는 상대적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대환하거나 법적절차 진행으로 퇴거 등 채무자의 주거안정 악화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함

ㅇ 따라서 개인회생 차주라도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건전성을 고정에서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분류할 경우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 완화로 대환 요구 등이 감소하게 되고 차주의 정상적 경제활동에도 기여할 것

□ (건의사항)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정상적 이자납입이 이루어지면 건전성 분류를 고정에서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하여 대손충담금 적립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판단 이유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채무자의 경우는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일정기간 정상적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과도하게 상향 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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