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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가 증가하고 있음
ㅇ금융회사는 정상적 이자납입 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시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결산시 부담이 큼
ㅇ금융회사의 대환등의 요구로 차주는 상대적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대환하거나 법적절차 진행으로 퇴거 등 채무자의 주거안정 악화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함
ㅇ따라서 개인회생 차주라도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건전성을 고정에서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분류할 경우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 완화로 대환 요구 등이 감소하게 되고 차주의 정상적 경제활동에도 기여할 것
□(건의사항)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정상적 이자납입이 이루어지면 건전성 분류를 고정에서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하여 대손충담금 적립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판단 이유
ㅇ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채무자의 경우는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일정기간 정상적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과도하게 상향 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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