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5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비율 100분의 100이상 추가로 충당을 위한 기준 확립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대손충당금비율은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00분의 100이상 추가 충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세무당국은 법인세 납부 회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ㅇ 일부 상호금융사는 소재지 세무당국 입장에 따라 100분의 100이상을 초과하는 충담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건의사항) 조합별로 규모,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경영종합평가 등급이나 자기자본 비율 등이 양호한 조합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충당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100분의 100이상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하한 설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하한을 초과한 개별 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미래의 경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대손충당금은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관계로 일부 세무당국이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문제 삼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는 세무당국의 과세와 관계없이 단위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련 규제로, 조합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세 방지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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