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변경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8.1. 시행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중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대출비율은 상향, 비은행권 대출비율은 하향하여 LTV를 동일하게 70%로 적용
ㅇ 동일한 LTV 비율을 적용한 결과 우수한 신용등급 소비자는 저금리의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서민들은 10%하향*된 LTV 적용으로 사채시장이나 비제도권 자금을 고금리로 이용**하게 되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생김
* 종전에는 기본 비율 70%에 차주의 신용등급등을 고려하여 최대한도 10%내에서 가산비율을 더할 수 있음
** (예시) A수협의 담당자에 따르면 LTV 준수를 위한 상환 요구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은행권으로의 이동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비제도권으로의 이동이 50%를 초과하여 가계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ㅇ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과 조달금리, 상품 다양성, 점포수 등에서 경쟁이 열위한 상태에서 LTV 비율 장점 소멸로 아파트 등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퇴출* 진행중
* (예시) A수협의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80%에서 LTV 비율 하향 조정이후로 3.7%로 감소하였는 바, 과거 소비자는 금리에 덜 민감하여 조합이용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금리 0.1%라도 차이가 나면 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등 소비자 성향 변화도 원인임
? 이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생존을 위하여 대출기간도 짧고 리스크가 높은 나대지, 상가, 모텔, PF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은행권에서 부결된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는 소비자에 대한 대출 취급으로 연체율 및 부실 증가로 잠재위험이 누적중
?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은행은 우량자산의 보유, 상호금융권은 비우량 자산 보유에 따른 부실 증가로 1금융권과 비은행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바, 신용등급이 열위한 조합원간의 상호부조기관인 상호금융권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예시 최대 80%)함으로써 경쟁열위에 있는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용이 열악한 서민이 필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다만, 담보인정비율 상향은 차주의 급여소득, 신용등급, 실거주 여부, 분할상환 여부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까지 가능토록 하여 담보물건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저해를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감감독-00049(‘14.7.28),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151조 1항
판단 이유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일원화한 것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회사의 손실위험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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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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