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7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 비율 상한선 기준 제정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

ㅇ 향후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여신채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비율 추가 적립의 필요성이 요구

ㅇ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농축협 세무조사를 통해 농축협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100%가 초과하는 경우 세금회피 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세 및 추징금을 부과

□ (건의사항) ① 대손충당금 비율 100분의 100이상∼200이하로 개정 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한선 제시 ② 이를 위해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해 협조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100분의 100이상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하한 설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하한을 초과한 개별 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미래의 경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대손충당금은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관계로 일부 세무당국이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문제 삼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는 세무당국의 과세와 관계없이 단위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련 규제로, 조합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세 방지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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