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1 비조치의견

협업업체와 비대면 본인확인 협업 허용

은행과 · 2016-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통한 업무수행 시 핀테크기업과 소비자간의 약관 체결을 위하여 핀테크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본인확인업무를 비대면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은행이 비대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와 무관하게 의무사항 2가지 및 권고사항 1가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 발생

※ <참고> 비대명실명확인 방식

- 다음의 1. ~ 5. 방식중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확인(의무)

- 의무사항 외에 1개를 추가 확인(권고)

1. 실명확인증표 사본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4. 기존 계좌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바이오정보 등)

6.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7.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 제공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 대조)

□ (건의내용) 소액이체업자(핀테크기업)가 소액 해외송금 고객을 모집하고 은행이 일괄적으로 해외 송금을 실시하는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시 핀테크기업으로부터 본인확인 수행결과를 송부 받아 보관하고 은행은 의무사항 1가지 및 권고사항 1가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예1) 핀테크기업 1, 2, 5 중 1개, 은행 3, 4중 1개 및 권고사항

? (예2) 핀테크기업 의무사행중 1개, 은행이 의무사항중 1개 및 권고사항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1)

- 비대면 실명확인수단은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신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받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명의인을 직접 확인)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1)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자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2)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며 3)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등의 처리 및 보관방법과 관련된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 한해 실명확인절차 가운데 일부사실행위를 핀테크기업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