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통한 업무수행 시 핀테크기업과 소비자간의 약관 체결을 위하여 핀테크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본인확인업무를 비대면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은행이 비대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와 무관하게 의무사항 2가지 및 권고사항 1가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 발생 ※ <참고> 비대명실명확인 방식 - 다음의 1. ~ 5. 방식중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확인(의무) - 의무사항 외에 1개를 추가 확인(권고)
6.타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7.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 제공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 대조)
□(건의내용) 소액이체업자(핀테크기업)가 소액 해외송금 고객을 모집하고 은행이 일괄적으로 해외 송금을 실시하는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시 핀테크기업으로부터 본인확인 수행결과를 송부 받아 보관하고 은행은 의무사항 1가지 및 권고사항 1가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예1) 핀테크기업 1, 2, 5 중 1개, 은행 3, 4중 1개 및 권고사항 ? (예2) 핀테크기업 의무사행중 1개, 은행이 의무사항중 1개 및 권고사항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1) - 비대면 실명확인수단은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신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받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명의인을 직접 확인)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1)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자 및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2)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며 3)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등의 처리 및 보관방법과 관련된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 한해 실명확인절차 가운데 일부사실행위를 핀테크기업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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