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2
비조치의견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포함 건의
은행과 · 20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첨부참조>
판단 이유
□ 이익잉여금은 바젤기준상 보통주자본인바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할 계획
ㅇ 다만, 바젤기준은 내부등급법 하에서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부족한 경우 동 부족액을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는 바,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의 경우 예상손실을 초과한 대손준비금만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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