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룹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A고객에 대한 B계열회사의 여신자산과 동일한 A고객에 대한 C계열의 여신자산을 맵핑함에 있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동일인이 많아 식별이 곤란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유일한 값임에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묶여, 고객 여신자산 맵핑이 어려움
ㅇ(관련 법령)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건의내용) 신용정보법령 또는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사용근거에 그룹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객일치 확인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청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29조
ㅇ따라서, 현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위험가중자산 산출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소속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 번호 등으로 변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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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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