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0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맵핑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근거 마련

금융제도팀 · 2016-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그룹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A고객에 대한 B계열회사의 여신자산과 동일한 A고객에 대한 C계열의 여신자산을 맵핑함에 있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동일인이 많아 식별이 곤란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유일한 값임에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묶여, 고객 여신자산 맵핑이 어려움

ㅇ (관련 법령)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의2

□ (건의내용) 신용정보법령 또는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사용근거에 그룹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객일치 확인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청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29조

ㅇ 따라서, 현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위험가중자산 산출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소속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 번호 등으로 변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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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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