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시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규제 의견 및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15.7.24) 영향으로 저축은행도 자율규제를 통해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중
* 제한시간 : (평일) 07:00~09:00, 13:00~22:00 (공휴일) 07:00~22:00
ㅇ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중금리 대출 유도를 위해서는 중금리대출자격, 상품정보 등에 대한 광고홍보가 필수적임에도 저축은행의 모든 방송광고를 규제함에 따라 고객에게 유익한 중금리 대출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
ㅇ 또한, 대출상품광고가 아닌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고성격에 따라 저축은행의 방송광고를 규제할 필요
□ (건의사항) 중금리 대출 또는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에 한해 시간대별 제한없이 방송광고를 허용
판단 이유
□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유사한 광고, 고금리 대출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해당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지난 ‘15.8월 도입한 것으로, 아직까지 시행초기인만큼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등 아직 규제 필요성이 긴요한 상황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 (‘15.6말) 27.6% →(’15.12말) 26.8% →(‘16.3말) 26.2%
□ 한편, 이미지 광고 또는 중금리 상품광고만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품광고와 기업 이미지광고간 구분이 어려워 규제회피에 취약해지고,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광고시간대 규제 완화여부는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 성숙 등 영업방식의 개선 여부를 충분한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이 광고규제에 따라 실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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