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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시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규제 의견 및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15.7.24) 영향으로 저축은행도 자율규제를 통해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중 * 제한시간 : (평일) 07:00~09:00, 13:00~22:00 (공휴일) 07:00~22:00
ㅇ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중금리 대출 유도를 위해서는 중금리대출자격, 상품정보 등에 대한 광고홍보가 필수적임에도 저축은행의 모든 방송광고를 규제함에 따라 고객에게 유익한 중금리 대출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
ㅇ또한, 대출상품광고가 아닌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고성격에 따라 저축은행의 방송광고를 규제할 필요
□(건의사항) 중금리 대출 또는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에 한해 시간대별 제한없이 방송광고를 허용
판단 이유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유사한 광고, 고금리 대출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해당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지난 ‘15.8월 도입한 것으로, 아직까지 시행초기인만큼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등 아직 규제 필요성이 긴요한 상황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 (‘15.6말) 27.6% →(’15.12말) 26.8% →(‘16.3말) 26.2%
□한편, 이미지 광고 또는 중금리 상품광고만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품광고와 기업 이미지광고간 구분이 어려워 규제회피에 취약해지고,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광고시간대 규제 완화여부는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 성숙 등 영업방식의 개선 여부를 충분한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이 광고규제에 따라 실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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