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계영업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비율(50%)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
ㅇ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아직까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 * ‘15년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은행-2금융권 연계) 은행-저축은행등 간의 연계영업을 확대하여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10%대 中금리 대출’을 활성화
ㅇ(대상 확대) 영업구역外 은행점포와 연계영업을 허용하고, 연계영업에 대한 영업구역內 대출 비율(50%) 규제 적용 배제* * No Action Letter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감독규정에 명문화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규제 적용을 배제
ㅇ아울러 중금리 대출업무 활성화를 위해 ‘15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 안내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의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제11조제2항의 영업구역내 대출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영업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바처럼 해당 규제를 전적으로 적용배제하는 것은 법취지상 어렵습니다. * 기타 영업구역 규제 : (제4조) 상호저축은행 인가시 영업구역 제한, (제7조)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의 원칙적 금지 등
□다만, 정부는 제안하신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영업구역 제한규제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 부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16.7.29일~’16.9.9일)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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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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