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4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자체 중금리 대출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계영업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비율(50%)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아직까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 * ‘15년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은행-2금융권 연계) 은행-저축은행등 간의 연계영업을 확대하여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10%대 中금리 대출’을 활성화

(대상 확대) 영업구역外 은행점포와 연계영업을 허용하고, 연계영업에 대한 영업구역內 대출 비율(50%) 규제 적용 배제* * No Action Letter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감독규정에 명문화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규제 적용을 배제

아울러 중금리 대출업무 활성화를 위해 ‘15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 안내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의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제11조제2항의 영업구역내 대출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영업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바처럼 해당 규제를 전적으로 적용배제하는 것은 법취지상 어렵습니다. * 기타 영업구역 규제 : (제4조) 상호저축은행 인가시 영업구역 제한, (제7조)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의 원칙적 금지 등

다만, 정부는 제안하신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영업구역 제한규제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 부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16.7.29일~’16.9.9일)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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