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5 비조치의견

고객 휴면예금 본인계좌로 송금이체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약이전으로 발생한 고객 휴면예금을 별단예금으로 보유*하여 이중 70%를 지급완료

* 2011년도 A저축은행 및 B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보험공사의 원금 가지급에 대한 이자 정산분이 C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어 별단예금 계정으로 보유(계좌수 19,379개, 예금 약 34억원)

ㅇ 그동안 유선, 문자 또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아가도록 수차례 고객에게 안내하였으나, 원거리 거주, 영업점 직접방문 등의 사유로 매우 불편함을 호소

□ (건의사항) 별단예금의 원활한 지급과 고객 편의를 위해 휴면예금 지급시 유선상 본인확인 녹취 등을 통해 본인 명의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급운영 방법 개선

*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100만원 이하의 송금액으로 한정

ㅇ 아울러, 5만원 이하 소액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없이 팩스신청 또는 전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한 본인 명의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점검반 대응) 금융위에 검토요청

판단 이유

※ 유선 문의 결과, 사안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원금 2,000만원 이하자의 원금 전액) 지급을 완료한 후, 이자에 대한 채무가 일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귀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파악되며,

ㅇ 문의하신 사항은 귀 저축은행이 해당 이자에 대한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예금규정」에 따른 창구에서의 인감확인, 통장 확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저축은행 예금규정 」 제46조(예금의 지급) 등 :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구에서 ① 통장 등을 제시받고 인감의 일치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거나, ② 예금주 본인이 통장 분실신고 후 해지처리하여 지급받도록 규정

□ 사안의 채무는 기존 부실저축은행 계좌의 원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잔여의 이자채무가 일괄 이전된 경우로 별도의 계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금지급시의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예금규정」의 규율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감독당국은 해당 이자지급의 사안과 관련하여, 귀 저축은행이 신의성실한 실명 확인 등을 이행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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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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