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5 비조치의견

고객 휴면예금 본인계좌로 송금이체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약이전으로 발생한 고객 휴면예금을 별단예금으로 보유*하여 이중 70%를 지급완료 * 2011년도 A저축은행 및 B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보험공사의 원금 가지급에 대한 이자 정산분이 C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어 별단예금 계정으로 보유(계좌수 19,379개, 예금 약 34억원)

그동안 유선, 문자 또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아가도록 수차례 고객에게 안내하였으나, 원거리 거주, 영업점 직접방문 등의 사유로 매우 불편함을 호소

(건의사항) 별단예금의 원활한 지급과 고객 편의를 위해 휴면예금 지급시 유선상 본인확인 녹취 등을 통해 본인 명의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급운영 방법 개선 *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100만원 이하의 송금액으로 한정

아울러, 5만원 이하 소액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없이 팩스신청 또는 전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한 본인 명의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점검반 대응) 금융위에 검토요청

판단 이유

※ 유선 문의 결과, 사안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원금 2,000만원 이하자의 원금 전액) 지급을 완료한 후, 이자에 대한 채무가 일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귀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파악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귀 저축은행이 해당 이자에 대한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예금규정」에 따른 창구에서의 인감확인, 통장 확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저축은행 예금규정」 제46조(예금의 지급) 등 :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구에서 ① 통장 등을 제시받고 인감의 일치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거나, ② 예금주 본인이 통장 분실신고 후 해지처리하여 지급받도록 규정

사안의 채무는 기존 부실저축은행 계좌의 원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잔여의 이자채무가 일괄 이전된 경우로 별도의 계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금지급시의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예금규정」의 규율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독당국은 해당 이자지급의 사안과 관련하여, 귀 저축은행이 신의성실한 실명 확인 등을 이행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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