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초과 채권취득한도 완화
은행과 · 2016-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 3년 초과하는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만 보유 가능
*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은 제외
ㅇ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다른 외은지점에 비해 자본금이 많지 않아 현재 기준에서는 활발한 채권투자 곤란(’16.3월말 기준, 해당채권 투자액 : 2,882억원, 총 자본금 3,655억원의 80% 수준)
□ (건의내용) ①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내인 3년초과 채권 투자한도의 폐지 또는 완화
② 예외사항을 국채에서 OECD 국가등의 일정신용 등급 이상의 국채와 국내 산금채, 중금채 등의 특수채 및 공사채로 확대
ㅇ 기준 완화 시 더 많은 금액을 특수채와 우량등급의 공사채(신용등급 AAA 이상)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준 완화 시 보유하고 있는 특수채(산금채, 중금채, 수출입은행채)의 금액이 제외되어 ‘16.3월말 기준 해당 비율이 총 자기자본의 80%에서 41%로 완화됨)
판단 이유
① (수용곤란) 현재 은행권의 자기자본 대비 유가증권투자비율은 규제상한(100%)을 대폭 하회하고 있는 상황
* '15년말 국내은행 평균 39.5%, 외은지점 평균 1.4%
- 또한, 건의 ② 관련 법규 정비시 유가증권 투자비율 감소 효과도 기대 가능
② (일부 수용)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제외대상인 3년초과 채권의 범위 확대 예정
- 국채, 통안채 외에 지방채, 특수채(정부 결손보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추가 예정(은행법 제38조제1호가목 개정 추진)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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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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