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8 비조치의견

할부금융 허가

금융위원회 · 2016-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모든 신용카드사는 금융위원회에 ‘할부금융업’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용카드 겸영 은행은 법률적으로 할부금융업 관련 금지/제약된 사항은 없으나, 신고를 위해 사전 확인 시 타 업권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할부금융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현재 씨티은행 고객은 자동차 및 일부 내구재 구매 시 카드 복합할부금융을 원하고 있으나,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이 불편 및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고객만족 차원에서 은행의 경우 카드사업부에 한하여 할부금융(카드 복합할부금융에 한함)을 허용하여 전업계 카드사 대비 은행계 카드사들이 갖는 차별로 인한 고객불만을 해결 필요

(건의내용)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바, 겸영 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카드 복합할부금융업의 경우 신고 시 허가를 요청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 할부금융·시설대여·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전사이거나 여전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여전업 허가 및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이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부금융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은 여전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여전업 영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전법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에 대하여 할부금융업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유발 및 이로인한 급격한 수익성 악화 등 시장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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