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8 비조치의견

할부금융 허가

중소금융과 · 2016-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모든 신용카드사는 금융위원회에 ‘할부금융업’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 겸영 은행은 법률적으로 할부금융업 관련 금지/제약된 사항은 없으나, 신고를 위해 사전 확인 시 타 업권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할부금융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ㅇ 현재 씨티은행 고객은 자동차 및 일부 내구재 구매 시 카드 복합할부금융을 원하고 있으나,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이 불편 및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ㅇ 고객만족 차원에서 은행의 경우 카드사업부에 한하여 할부금융(카드 복합할부금융에 한함)을 허용하여 전업계 카드사 대비 은행계 카드사들이 갖는 차별로 인한 고객불만을 해결 필요

□ (건의내용)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바, 겸영 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카드 복합할부금융업의 경우 신고 시 허가를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 할부금융·시설대여·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전사이거나 여전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여전업 허가 및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씨티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이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부금융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은 여전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여전업 영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전법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은행에 대하여 할부금융업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유발 및 이로인한 급격한 수익성 악화 등 시장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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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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