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7 비조치의견

지방은행 거래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금융위원회 · 2016-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공기관 대부분이 기 거래중인 시중은행과 거래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한 13개 기관중 10개 기관이 사옥 내 기거래하던 시중은행 입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거래할 때, 지역경제의 산업자본으로 재투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는바, 혁신도시 이전의 취지를 완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지방은행 거래실적 배점항목 신설 -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산업자원부 주관)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 주관)

(건의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 혁신도시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거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은행 거래를 일정부분 의무화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고업무 수행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자금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음

지역에서 예치된 자금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는 바, 동반성장 경영의 발판이 됨

지역내 본점 및 최대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전기관 및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판단 이유

기재부장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질의하신 사항은 평가지표로써 반영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인 기재부 평가분석과에 우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협조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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