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7 비조치의견

지방은행 거래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은행과 · 2016-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공기관 대부분이 기 거래중인 시중은행과 거래

ㅇ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한 13개 기관중 10개 기관이 사옥 내 기거래하던 시중은행 입점

ㅇ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거래할 때, 지역경제의 산업자본으로 재투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는바, 혁신도시 이전의 취지를 완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지방은행 거래실적 배점항목 신설

-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산업자원부 주관)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 주관)

□ (건의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 혁신도시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거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은행 거래를 일정부분 의무화

ㅇ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고업무 수행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자금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음

ㅇ 지역에서 예치된 자금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는 바, 동반성장 경영의 발판이 됨

ㅇ 지역내 본점 및 최대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전기관 및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기재부장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질의하신 사항은 평가지표로써 반영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인 기재부 평가분석과에 우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후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협조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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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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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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