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79 비조치의견

외국인투자자의 고객분리계좌 (CSA)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자본시장정책관,금융감독원 · 2016-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분리계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 이하 “CSA")는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12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고객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등록을 하는 것임

◦ 해당공문은 외국인의 고객분리계좌 개설 ·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상임대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상임대리인이 동안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상 의무는 없음

□ 다만,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규정 제6-22조제2항), 외국 금융기관이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규정을 위반하면 투자등록의 취소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규정 제6-25조제2항)

◦ 따라 서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에게 고객분리계좌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감독원 발송 공문(문서번호:금투증시-00081,제목-"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라 상임대리인은 고객분리계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CSA) 관련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규정 등에서 고객분리계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 – CSA) 유의사항 관련 명시적인 조항은 없어, 해당 공문에 따른 CSA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지속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우리원 공문(금투증시-00081, ’12.11.16)의 2.투자등록 특례업무 중

① “상임대리인은 CSA의 실질 투자자는 직접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시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 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정 제6-12조제1항제2호) ”에만 고객분리계좌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신탁, 개인고객을 위한 PB, Wrap, 일임자산운용 등의 업무(단순중개를 위한 수탁은 제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때문에 CSA의 실질 투자자가 투자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일임자산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로 인정하기 힘듬

② “CSA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 외국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만 투자등록하도록 규정(규정 제6-10조) 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투자등록 대상이 아님

- CSA는 외국인 투자등록의 특례로서 인정하는 계좌이므로 장내파생상품은 CSA로 거래가능한 대상이 아님. 장내파생상품은 투자등록 절차없이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거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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