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1
비조치의견
전매제한조치로 보호예수한 유동화증권을 매입소각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호예수기간 중이라도 소각을 위한 경우에는 예탁증권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SPC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조기상환이 있는 경우, ABCP 투자자들의 동의 하에 보호예수 중에 있는 ABCP를 인출하여 매입소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호예수의 취지가 일정 기간 증권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을 인출하더라도 즉시 소각하여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예수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예탁증권의 인출을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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