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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타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및 거래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직원은 타 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ISA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는 타사에 개설한 ISA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ㅇ 그 임직원이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타사 ISA를 통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도 거래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타사 ISA 개설 및 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ISA에 대하여 내부통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준법감시인 계좌 신고, 매매거래내역 보고 등)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계좌만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으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1호).

ㅇ ISA는 그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구성ㆍ운용할 수 있고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계좌 특성 상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 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도 ISA를 통해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인정하고 타 사 ISA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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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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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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