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4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제도(CDD) 이행시 관련 서류 작성절차 간소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주민번호 등** 고객신원을 확인
* 계좌의 신규 개설,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ㅇ 그러나, 최초 고객확인 내용의 유효기간이 완료(저위험 고객은 3년, 고위험 고객 1년)되거나 고객이 2천만원 이상을 일회성으로 거래할 경우 고객신원을 재확인해야함
- 이때, 주민번호 등 상기 기재 내역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기존의 고객확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하여 고객 확인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동법 시행령
판단 이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단순한 고객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고객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FATF 국제기준 및 특금법령 상 검증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