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3
비조치의견
사내 리서치센터의 머신러닝모델(퀀트모델)을 바탕으로 ARS(ELB) 상품개발
금융위원회 · 2016-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설명내용만으로 복잡한 헤지운용방식과 관련된 전반적 적법성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RS(ELB) 발행 시, 외부자문사의 자문 대신 당사 리서치센터의 머신러닝시스템(퀀트모델)으로 산출된 롱숏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ARS(ELB) 헤지운용을 하는 경우,
ㅇ자본시장법 제71조상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리서치센터와 현업부서 간의 정부교류차단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ㅇ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상품의 헤지운용방식은 금융투자회사별ㆍ상품별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는 바, 개별 운용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해당 여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 관련규정 등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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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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