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5 비조치의견

실명 미확인 소득에 대한 적용 소득세율 명확화 등

금융위원회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99%(주민세)의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고객민원이 발생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함(금융실명법 §5)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부과는 차명거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 상기의 사례는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로서 아직 차명거래로 판명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차명거래로 단정하여 9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지명의(실명)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38%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고(§129②) 있기 때문에 상기의 사례는 38% 세율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차명거래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38%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② 상기의 사례가 38% 세율 적용이 적합하다면 과다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항

판단 이유

1993.8.12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함 -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 및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 실명전환이 늦어질 경우 더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음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동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개인 등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국세청 질의회신 재소득46073-75 등 참조)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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