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미확인 소득에 대한 적용 소득세율 명확화 등
은행과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99%(주민세)의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고객민원이 발생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함(금융실명법 §5)
ㅇ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부과는 차명거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 상기의 사례는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로서 아직 차명거래로 판명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차명거래로 단정하여 9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지명의(실명)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38%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고(§129②) 있기 때문에 상기의 사례는 38% 세율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차명거래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38%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② 상기의 사례가 38% 세율 적용이 적합하다면 과다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항
판단 이유
□ 1993.8.12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함
-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 및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 실명전환이 늦어질 경우 더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음
□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동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개인 등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국세청 질의회신 재소득46073-75 등 참조)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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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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