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8 비조치의견

PEF의 보고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록 신청서 항목상 기재토록 되어 있는 운용사 세부 현황이 변경될 경우 PEF 별로 모두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애로가 존재 * 항목별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익월 10일 이내 등 변경등록

그러나, GP 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GP 등록 신청서상 운용사 현황을 기재하는 등 자료를 기 제출중이며,

관리하는 PEF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로드가 많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문제점 * 운용인력, 연락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매건마다 변경등록을 할 필요

(건의사항) PEF (변경)등록신청서, GP 등록신청서 등의 양식 수정, 변경 등록사항 수정 등을 통해 중복 보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다수의 PEF를 운용 중인 GP는 동일한 내용을 PEF 별로 수차례 변경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감독당국 역시 동일한 GP 변경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GP 변경보고 근거, 위반시 제재조치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 추후 보고서 서식 제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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