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8
비조치의견
PEF의 보고의무 개선
사모펀드팀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록 신청서 항목상 기재토록 되어 있는 운용사 세부 현황이 변경될 경우 PEF 별로 모두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애로가 존재
* 항목별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익월 10일 이내 등 변경등록
ㅇ 그러나, GP 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GP 등록 신청서상 운용사 현황을 기재하는 등 자료를 기 제출중이며,
ㅇ 관리하는 PEF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로드가 많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문제점
* 운용인력, 연락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매건마다 변경등록을 할 필요
□ (건의사항) PEF (변경)등록신청서, GP 등록신청서 등의 양식 수정, 변경 등록사항 수정 등을 통해 중복 보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 다수의 PEF를 운용 중인 GP는 동일한 내용을 PEF 별로 수차례 변경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감독당국 역시 동일한 GP 변경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GP 변경보고 근거, 위반시 제재조치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 추후 보고서 서식 제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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