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 보팅을 위한 조건 완화 등
자본시장과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회사가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섀도우 보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함께 실시해야 하나,
* 전자위임장 권유는 예탁원 시스템 이용이 필수적
ㅇ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주주권 행사방법을 중복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발생
ㅇ 또한, 섀도우 보팅시 예탁원에서 보유지분의 80%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해당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이 예탁원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
□ (건의사항) 섀도우 보팅 요청시 중복적인 현행 주주권 행사방법을 단일화 하고 예탁원 명의 지분의 최대 한도까지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5항 및 부칙(제11845호, 2013.5.28) 제18조
판단 이유
1. 의결권대리행사 관련사항 : 불수용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며, 그 권유의 방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5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5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시행령 제160조 5호의 방법에 해당) 통상적으로 발행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5개의 방법 중 전자위임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는 발행사가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도록 한 것은 발행사의 주총업무 편의를 위해 섀도우 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는 대신 발행사에게도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섀도우 보팅 이용시 예탁원 명의 지분 이용 한도 관련 : 불수용
섀도우 보팅 제도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섀도우 보팅 이용가능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발행사는 향후 섀도우 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스스로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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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