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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 매매 금지* *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는 미수발생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위탁증거금율이 100%가 적용(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T+2일에 반대매매금액이 확정적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계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매가 제한
ㅇ이에, 반대매매 발생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2영업일간 투자기회가 제약되어 증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건의사항)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는 유지하되 반대매매금액 내에서는 매매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①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⑤항
판단 이유
□미수발생계좌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수탁거부, 위탁증거금률 100%적용)하는 것은 미수거래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증권시장의 매매거래는 결제가 종료되어야 최종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매매로 미수가 해소되어 고객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반대매매일이 아닌 반대매매분이 결제되는 T+2일입니다. * (예) T일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주권 행사는 T+2일 결제이후 가능
ㅇ따라서, 반대매매를 통해 T+2일에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발생 상태인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미수해소 이전에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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