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89 비조치의견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 매매 금지* *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는 미수발생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위탁증거금율이 100%가 적용(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T+2일에 반대매매금액이 확정적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계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매가 제한

이에, 반대매매 발생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2영업일간 투자기회가 제약되어 증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건의사항)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는 유지하되 반대매매금액 내에서는 매매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①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⑤항

판단 이유

미수발생계좌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수탁거부, 위탁증거금률 100%적용)하는 것은 미수거래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증권시장의 매매거래는 결제가 종료되어야 최종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매매로 미수가 해소되어 고객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반대매매일이 아닌 반대매매분이 결제되는 T+2일입니다. * (예) T일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주권 행사는 T+2일 결제이후 가능

따라서, 반대매매를 통해 T+2일에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발생 상태인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미수해소 이전에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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