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 관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일부 해외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1인 1계좌, 매매명세 소속회사 통지 의무 등
** 장내파생상품은 상기의 매매규제 대상이며(자본시장법 시행령 §64②),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등 일부 해외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포함(자본시장법 §5②, 동법 시행령 §5)
ㅇ 그러나, 해외파생상품 투자는 해외주식 투자*와 같이 내부정보 활용,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없어 상기의 매매 규제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상기 규제의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미적용
□ (건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해외파생상품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②, §63, 동법 시행령 §5, §64②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빈번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지양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부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에서 열거된 신고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내규를 통해 파생상품, ELW 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원천 금지
ㅇ 장내파생상품(자본시장법 §5, 시행령 §5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으로 의제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 포함) 또한 법령상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대상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는 장내파생상품이 원본초과손실이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위와 같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임직원매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장주식등과 관련된 상품만을 임직원자기매매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투자자가 헤지 목적으로만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가능(§166의2)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양자간 동일비교는 곤란함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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