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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관련 거래소 착오매매 정정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의 착오매매 정정은 거래소의 착오매매와 회원(증권사)의 착오매매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착오매매 정정 신청도 익일 오후 3시까지만 가능

ㅇ 그러나, 외국인 매매의 경우 해외 투자자를 통해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ID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해외증권사 등 거래소 비회원의 착오)가 종종 발생하며*

* (예) 해외투자자(자산운용사) 매매주문 → 해외증권사(국내증권사의 해외계열사) → 국내증권사로 매매주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외증권사가 ID 전달시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음

- 해외주문 정정은 시차문제, 해외 공휴일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일에 정정 결제지시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착오매매를 해결하는데 애로가 있음*

* 현재 T+2일 접수된 착오매매 정정은 반대매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투자자 귀책일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며 증권사 귀책일 경우에는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외국인 매매 주문과 관련하여 비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전까지(T+2일 오후 3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소한 해외증권사의 ID 착오전달에 대해서는 착오매매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수많은 펀드별 주문을 처리하는데 있어 착오가 발생 가능성이 높음)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도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도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

판단 이유

□ (착오매매 정정 대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44에서는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회원착오’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위탁자인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는 없습니다.

* 회원착오 :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 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ㅇ 비회원(위탁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는 규정에서 정의한 회원착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주문 실수까지도 착오매매 범위로 인정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오매매 정정은 현재와 같이 회원의 주문 수탁 시 업무 착오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손익 이전 등 부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 ID 착오 여부에 대한 입증 어려움

② 익일 이후의 거래주체 변경으로, 실시간 및 당일의 체결정보를 기초로 수행되는 시장감시 업무의 효율성 저하

③ 투자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투자자에게도 착오매매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빈번한 착오매매 정정 요청으로 시장 혼선 초래

□ (착오매매 정정 시한) 과거 익일 12시까지였던 착오매매정정시한을 ’09.10월부터 익일 15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시차문제 등으로 외국인 계좌 등에서 착오매매사실이 익일에 발견되더라도 착오매매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ㅇ 착오매매정정시한을 T+2일 15시까지 늦출 경우 T+2일 9시부터 시작하는 결제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시간* 및 원활한 후속업무처리를 감안하여 착오매매정정시한을 현행과 같이 T+1일 15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T+1일 15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을 받고, 이후 매매내역을 확정·차감, 결제내역 확정 및 통지(T+1일 18시 전후), 결제대금/증권의 수수(T+2일 9시∼16시) 등의 절차를 거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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