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91 비조치의견

외국인 매매 관련 거래소 착오매매 정정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의 착오매매 정정은 거래소의 착오매매와 회원(증권사)의 착오매매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착오매매 정정 신청도 익일 오후 3시까지만 가능

그러나, 외국인 매매의 경우 해외 투자자를 통해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ID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해외증권사 등 거래소 비회원의 착오)가 종종 발생하며* * (예) 해외투자자(자산운용사) 매매주문 → 해외증권사(국내증권사의 해외계열사) → 국내증권사로 매매주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외증권사가 ID 전달시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음 - 해외주문 정정은 시차문제, 해외 공휴일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일에 정정 결제지시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착오매매를 해결하는데 애로가 있음* * 현재 T+2일 접수된 착오매매 정정은 반대매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투자자 귀책일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며 증권사 귀책일 경우에는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외국인 매매 주문과 관련하여 비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전까지(T+2일 오후 3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소한 해외증권사의 ID 착오전달에 대해서는 착오매매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수많은 펀드별 주문을 처리하는데 있어 착오가 발생 가능성이 높음)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도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도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

판단 이유

(착오매매 정정 대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44에서는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회원착오’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위탁자인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는 없습니다. * 회원착오 :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 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비회원(위탁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는 규정에서 정의한 회원착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주문 실수까지도 착오매매 범위로 인정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오매매 정정은 현재와 같이 회원의 주문 수탁 시 업무 착오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손익 이전 등 부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 ID 착오 여부에 대한 입증 어려움

익일 이후의 거래주체 변경으로, 실시간 및 당일의 체결정보를 기초로 수행되는 시장감시 업무의 효율성 저하

투자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투자자에게도 착오매매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빈번한 착오매매 정정 요청으로 시장 혼선 초래

(착오매매 정정 시한) 과거 익일 12시까지였던 착오매매정정시한을 ’09.10월부터 익일 15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시차문제 등으로 외국인 계좌 등에서 착오매매사실이 익일에 발견되더라도 착오매매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착오매매정정시한을 T+2일 15시까지 늦출 경우 T+2일 9시부터 시작하는 결제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시간* 및 원활한 후속업무처리를 감안하여 착오매매정정시한을 현행과 같이 T+1일 15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T+1일 15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을 받고, 이후 매매내역을 확정·차감, 결제내역 확정 및 통지(T+1일 18시 전후), 결제대금/증권의 수수(T+2일 9시∼16시) 등의 절차를 거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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