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92 비조치의견

업권 공통의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협조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업권간 협력이 필요한 지도사항이 보험사에만 전달되어 지도사항 이행에 애로*

* 예)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시, 자금세탁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정보요구권(자금세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은행에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도사항이 보험사에만 전달되었음

□ (건의내용) 금융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도사항 안내시, 보험사뿐만 아니라 타 업권에도 전달하여 주시고,

ㅇ 업권 공통의 이슈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해당업권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시 추가정보요구권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도사항을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 금융권역에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 준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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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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