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정형 법인카드 운영 보완
중소금융과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 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맞춰 카드사에서는 운영중이던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를 전면 중단(’13. 7.1 시행)한 바 있음
*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또는 법인개별카드) :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 상환 및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은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ㅇ 현재 법인카드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 회원 당사자인 법인이 상환 의무를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직원 앞 발급된 법인카드**(계좌지정형 법인카드)의 경우 일부는 개인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회사는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카드사용자) 앞 발급된 법인카드에 대해 정해진 금액(정액제)만을 지원함→카드 결제일 전 정해진 금액을 임직원 결제계좌에 송금
ㅇ 이런 경우, 연체 발생시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회원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민원 사례>
(사례1) 카드사용자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업무 목적 외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 대금으로 인해 회사 지원금 이상의 결제대금 존재하여 연체 발생
(사례2)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개인용도의 다른 결제대금이 자동 출금되어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카드대금 연체 발생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는 관리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임직원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 발생한 연체에 대해 회사가 카드사로부터 연체 안내 및 추심을 받게 되어 본연의 업무 지장 초래
□ (건의사항) 회원사 및 법인카드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업무 목적외 개인 사용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한 특약서를 징구하여 현재 운영중인 계좌지정카드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금융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상여감일?00077, 금감원)
판단 이유
□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신용상태 및 결제능력 등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명의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2013. 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법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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