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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객 카드대출 및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론 등 대출업무 취급이 불가능한 바, 카드대출의 경우 카드한도 내에서 회원사가 소액의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어 법인의 금융서비스 수요가 있는 상황임에도 법인회원에게 카드대출을 제공하지 못함

특히 소액의 단기대출은 은행 및 타업권 대출 방식과는 다른 카드대출(카드론)의 편리성* 때문에 법인회원에게도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에 유용할 것임 * 한도내에서 별도의 신청서류 및 서류심사 절차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기간만큼 수시이용 및 상환이 자유로움. 특히,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은행 및 타업권 자금 차입시 신용거절, 담보?예금?신용보증서 요구, 심사서류 및 절차 복잡 등 불편하며 대출건별로 절차를 반복해야 함

이 외에도 현재 법인회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SAVE제도(선포인트할인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에 대하여도 거액 신용공여로 인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일정한 취급요건*을 정하여 허용할 경우 중소회원사에게 자금운영의 유연성 제공 가능 * (예시) 결제이연 최장기간 1개월 설정, 사후할부 신청기한 청구일이전 최장할부월수 12개월이내, 리볼빙 자유결제 최소결제금액비율 20% 설정 등

(건의사항) 카드사 법인고객회원에게 일정한 취급요건을 정하여 카드대출 서비스 및 선포인트할인서비스가 제공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여전사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자금의 융통을 할 수 있으나 법인 회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드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대출의 도입취지는 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회원에 대하여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법인회원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자금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포인트할인 서비스 또한 개인회원의 내구재 구입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법인회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한 경우 해외에서의 현금융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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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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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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