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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객 카드대출 및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론 등 대출업무 취급이 불가능한 바, 카드대출의 경우 카드한도 내에서 회원사가 소액의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어 법인의 금융서비스 수요가 있는 상황임에도 법인회원에게 카드대출을 제공하지 못함

ㅇ 특히 소액의 단기대출은 은행 및 타업권 대출 방식과는 다른 카드대출(카드론)의 편리성* 때문에 법인회원에게도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에 유용할 것임

* 한도내에서 별도의 신청서류 및 서류심사 절차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기간만큼 수시이용 및 상환이 자유로움. 특히,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은행 및 타업권 자금 차입시 신용거절, 담보?예금?신용보증서 요구, 심사서류 및 절차 복잡 등 불편하며 대출건별로 절차를 반복해야 함

ㅇ 이 외에도 현재 법인회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SAVE제도(선포인트할인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에 대하여도 거액 신용공여로 인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일정한 취급요건*을 정하여 허용할 경우 중소회원사에게 자금운영의 유연성 제공 가능

* (예시) 결제이연 최장기간 1개월 설정, 사후할부 신청기한 청구일이전 최장할부월수 12개월이내, 리볼빙 자유결제 최소결제금액비율 20% 설정 등

□ (건의사항) 카드사 법인고객회원에게 일정한 취급요건을 정하여 카드대출 서비스 및 선포인트할인서비스가 제공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여전사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자금의 융통을 할 수 있으나 법인 회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드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ㅇ 카드대출의 도입취지는 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회원에 대하여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법인회원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자금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선포인트할인 서비스 또한 개인회원의 내구재 구입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법인회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한 경우 해외에서의 현금융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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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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