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97 비조치의견

RAAS 계량지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부채 규모(40% 정도)가 큰 당사는 환헷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전체손익 영향은 미미(RAAS 종합등급 영향도 미미)한 상황

ㅇ 그러나, RAAS 계량지표 중 합산비율과 운용자산이익율은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타사에 비해 크게 발생

ㅇ 또한, 동일한 환율변동에 두 지표의 비율 및 평가등급이 반대로 움직이며 각 등급구간 크기 등의 차이로 각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

<도표 - 첨부파일 참조>

□ (건의사항) 합산비율 산정시 외화지급준비금에서 발생한 환관련 손익을 분자에서 제외하고, 운용자산이익율 산정시 외화지급준비금에서 발생한 환관련 손익을 분자에 포함하여 평가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판단 이유

◇ RAAS 계량평가는 6개부문(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에 대해

보험사의 리스크 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 환율변동으로 외화 지급준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환율효과를 반영하여 개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실질에 부합하고

- 계량평가의 기초가 되는 재무정보는 대부분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항목만 환율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불합리

- 또한 환율 변동으로 보험리스크(합산비율 상승) 등급이 악화되더라도 동시에 수익성(운용자산이익율 상승) 등급이 개선

(⇒ 종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평가부문간 상쇄효과 발생)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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