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98 비조치의견

1년이상 휴면카드 해지조치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 탈회 조치에 따라 매년 각 사별로 수십만장 이상의 카드가 자동 해지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13년 동 제도 시행 이후 휴면카드가 급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 당사 기준 휴면카드 비중’12년 19% →’15년 13%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 휴면카드비중의 감소비율이 정체 상태인바 이는 연간 신규 카드 회원 중 50% 이상이 과거 탈회한 적이 있는 재입회 회원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휴면카드에 해당되어 자동 해지된 후 카드모집인 등의 권유 또는 자발적 필요로 신규 재입회하고 다시 무실적 휴면카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건의사항) 1년 이상 휴면카드에 대해 자동해지가 아닌 휴면카드 자동정지(이용정지)로 개선

1년이상 카드 휴면상태시 현재의 ‘자동해지’에서 ‘자동정지’로 변경하더라도 카드 이용불가 상태이므로 카드 분실로 인한 오남용 사고 위험은 없고, 또한 회원이 카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 정지상태만 해제하여 즉시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어 편리* * 휴면 해지의 경우 회원이 카드 이용 원하는 경우 신규 발급절차 필요

휴면카드의 이용 정지 시 연회비도 발생하지 않아 고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각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자동정지 등록으로 카드 유효기한까지 무실적 회원을 유지한다면, 신규카드 유치영업 대상 축소가 가능하여 카드모집인을 활용한 불필요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카드중복 발급에 따른 절감비용은 가맹점 대상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카드사의 비용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판단 이유

휴면카드로 인하여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 및 이에 따른 고비용 구조,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보이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도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동 카드의 사용의사를 밝힘으로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변경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