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휴면카드 해지조치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 탈회 조치에 따라 매년 각 사별로 수십만장 이상의 카드가 자동 해지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3년 동 제도 시행 이후 휴면카드가 급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 당사 기준 휴면카드 비중 ’12년 19% → ’15년 13%
ㅇ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 휴면카드비중의 감소비율이 정체 상태인바 이는 연간 신규 카드 회원 중 50% 이상이 과거 탈회한 적이 있는 재입회 회원인 것으로 추정됨
ㅇ 이는 휴면카드에 해당되어 자동 해지된 후 카드모집인 등의 권유 또는 자발적 필요로 신규 재입회하고 다시 무실적 휴면카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건의사항) 1년 이상 휴면카드에 대해 자동해지가 아닌 휴면카드 자동정지(이용정지)로 개선
ㅇ 1년이상 카드 휴면상태시 현재의 ‘자동해지’에서 ‘자동정지’로 변경하더라도 카드 이용불가 상태이므로 카드 분실로 인한 오남용 사고 위험은 없고, 또한 회원이 카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 정지상태만 해제하여 즉시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어 편리*
* 휴면 해지의 경우 회원이 카드 이용 원하는 경우 신규 발급절차 필요
ㅇ 휴면카드의 이용 정지 시 연회비도 발생하지 않아 고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ㅇ 각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자동정지 등록으로 카드 유효기한까지 무실적 회원을 유지한다면, 신규카드 유치영업 대상 축소가 가능하여 카드모집인을 활용한 불필요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ㅇ 카드중복 발급에 따른 절감비용은 가맹점 대상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카드사의 비용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판단 이유
□ 휴면카드로 인하여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 및 이에 따른 고비용 구조,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보이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ㅇ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 현행 법규상으로도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동 카드의 사용의사를 밝힘으로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변경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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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