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02 비조치의견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 설명의무 강화 조치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었음**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개정 ‘16.6.22, 시행 ’16.6.23)

ㅇ 그러나,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에 따라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별도 설명과 확인은 중복규제로 보이며 최근 금융당국의 서류간소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의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 상당수 고객은 자신이 투자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취약 금융소비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예금자보호 관련 규정, 고령자조력 제도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약 금융소비자임을 확인 받는 것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제기

□ (건의사항)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의무를 기존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에 따른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확인의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판단 이유

□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의무는 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에 따른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설명·확인과 통합 운영 가능*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배포(’16.5.10 공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16.5.18∼20)를 통해 공지함

ㅇ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서류간소화 정책사항이 반영된 「표준투자권유준칙(금투협회)」 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양식’을 통해 확인받는 것으로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 이행을 인정*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및 추가 안내(’16.5.31 공문 발송)를 통해 공지함

-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 이행을 위하여 별도 절차를 추가하지 않아도 됨(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기존 시행사항으로 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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