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제1회 보험료를 이체할 경우, 실제 ‘이체시점’과 ‘보험기간 시작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ㅇ이는 금융결제원의 일 배치 작업으로 인한 것일 뿐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나중에 보험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금융결제원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제1회 보험료 이체시, 일 배치(日 BATCH) 작업으로 인해 ‘청약시점’과 ‘이체시점’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에서 보험료 자동이체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을 보험계약자가 자동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CMS를 통한 출금이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출금을 요청한 시점과 실제 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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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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