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01 비조치의견

보험료 영수제도 건전운용규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제1회 보험료를 이체할 경우, 실제 ‘이체시점’과 ‘보험기간 시작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ㅇ 이는 금융결제원의 일 배치 작업으로 인한 것일 뿐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나중에 보험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금융결제원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제1회 보험료 이체시, 일 배치(日 BATCH) 작업으로 인해 ‘청약시점’과 ‘이체시점’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에서 보험료 자동이체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을 보험계약자가 자동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CMS를 통한 출금이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출금을 요청한 시점과 실제 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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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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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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