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집합투자기구 증권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에서 제외
공정시장과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ㅇ 동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상장법인의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법인의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집합투자기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운용회사가 전적으로 운용권한을 행사하고 주주(수익자)는 운용권한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동 기구 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상장 집합투자기구·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증권은 대량보유상황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판단 이유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ETF)의 주식을 대량보유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16.3.28.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ㅇ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고 대량보유자의 주식매매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ETF는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주가는 특정지수에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대량보유자의 매매정보를 공시할 실익이 없기에 투자회사형 ETF를 대량보유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증권에 대한 대량보유보고 여부는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근거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공모방식으로 모집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 선박투자회사법(제55조의2제1항)은 동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토록 특칙을 두고 있으나, 대량보유보고의무는 부여하고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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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