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04 비조치의견

실명확인 계좌에서 파생된 온라인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 허용

은행과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명확인 계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상(HTS등)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출고가 불가한 상황임*

* (사례) 실명확인된 계좌(예. 주식계좌)를 근거로 HTS상으로 신규계좌(예. 파생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계좌에서 파생계좌로 입금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파생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이 불가

(제한근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행 41207, ‘00.8.28)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를 연결하여 신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 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연결계좌가 허용된 상황에서 동 계좌의 출금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임

□ (건의사항) (1안) 연결계좌에 대해 출금고를 허용 (2안)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결계좌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하였다면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아 출금거래가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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