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CDD) 허용
금융정보분석원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해야 함
ㅇ 그러나, 고객이 비대면계좌 개설을 하고자할 때 상기의 금융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비대면으로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내방을 안내하고 있어 고객불편 초래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등 고객확인의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유선,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녹취, 전자서명 등으로 기록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은행과, 전자금융과)는 유권해석(’15.12.1.)을 통해 계좌개설 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ㅇ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로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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