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사전교부 의무 완화
공정시장과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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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자본 조달을 위한 모집·매출을 하기 위하여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함
ㅇ 특히, 유상증자시 주주배정이나 주주우선 공모의 경우 청약일 전에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있지만,
- 실물발송 방법인 우편발송의 경우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 교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 큰 비용부담이 발생
-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교부가 가능하지만 개별 주주로부터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의 획득이 어려워 현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임
□ (건의사항) 투자설명서를 금감원 및 거래소에 공시하고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비치·열람토록 하며 교부를 원하는 자에 한해 교부토록 제도 개선*
* (1) 전자공시 방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가 크며 (2) 우편발송이 교부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며 (3)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점,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교부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였음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판단 이유
□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위도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 향후, 현행 투자설명서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방안 마련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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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