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 및 대상 신분증 확대
자본시장과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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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함
ㅇ 이 때,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까지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하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을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행정안전부 ARS 음성확인 시스템(1382)으로 실명번호, 발급일자 등으로만 가능하여 사진이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함
-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증에 한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상황임
* 안행부는 ‘14년 시스템 참가 접수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산 과부하 등의 사유로 현재 참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함
** 안행부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에 대해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14.2.26, 안행부 보도자료)
※ (관련 보도자료 첨부) 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14.2.26, 안행부),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실시(‘14.3.17, 안행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증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의 신분확인 대상 신분증을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거소확인증 등으로 확대 요청
판단 이유
□ 증권사의 고객 실명확인 수요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행자부가 운영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증권사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16.7.12.)*을 발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非은행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관련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2100-2631), 금감원 감독총괄국(3145-8001)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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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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