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07 비조치의견

안행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 및 대상 신분증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함

이 때,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까지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하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을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행정안전부 ARS 음성확인 시스템(1382)으로 실명번호, 발급일자 등으로만 가능하여 사진이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함 -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증에 한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상황임 * 안행부는 ‘14년 시스템 참가 접수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산 과부하 등의 사유로 현재 참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함 ** 안행부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에 대해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14.2.26, 안행부 보도자료) ※ (관련 보도자료 첨부) 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14.2.26, 안행부),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실시(‘14.3.17, 안행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의사항) 증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의 신분확인 대상 신분증을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거소확인증 등으로 확대 요청

판단 이유

증권사의 고객 실명확인 수요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행자부가 운영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증권사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16.7.12.)*을 발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非은행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관련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2100-2631), 금감원 감독총괄국(3145-8001)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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