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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12.30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경우 실지명의가 아닌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도록 규정*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법인 고객확인을 위한 제도의 목적 달성이 가능(비은행_KB캐_20150004) 현장 건의반영(수용)
ㅇ그러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2항의 법인의 대표자 정보 및 제3항의 대리인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부담 초래
□(건의사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그밖의 단체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대리인이라 함)*에 대한 항목 중 실명번호 수집 삭제 요청 * 개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실지명의로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신원확인) 제2항, 제3항
판단 이유
대리인과 법인 대표자의 개념이 혼용되어 발생된 건의로 보임 대리인의 정보는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본인과 같이 실지명의(성명 + 실명번호)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인 대표자의 정보는 '15년 1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의한 바와 같이 성명만 입수하면 됨
* 시행령과 업무규정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 발생 시 상위법규인 시행령이 우선 적용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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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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