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10 비조치의견

결제단말기 기술기준 인증관련 변경공지 체계화

중소금융과 · 2016-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결제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기술기준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빈번하지만 인증시험기준 관련 변경 내용을 사전통보받지 못하여, 인증진행중 또는 시험착수 직전에 안내받아 급히 수정 및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지체계가 필요

ㅇ 대부분 영세한 결제단말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개발과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부담되어 결제단말기 조기 인증 및 시장판매를 통한 매출시현에 대한 욕구가 상존하는 상황

ㅇ 결제단말기 시험기관에 신규 및 변경관련 인증신청후 장기간이 소요되나 인증기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단말기 개발 및 시장판매에 애로 발생

* 기존 인증건과 유사하여 단기간의 인증을 예상하였으나 동 인증이후 시험기관의 기준 변경내용을 알지 못하여 개발과 대응에 추가기간 소요

□ (건의사항) 시험기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을 등록된 관련업체 담당자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사전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의 매뉴얼화 및 사전고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판단 이유

□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동일한 기준(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어 단말기 유형 및 구현 형태에 따라 기술기준의 해석 및 적용이 다를 수 있으나,

o 시험기준의 변경 및 신규 공지사항 등에 대하여는 여신금융협회로 하여금 동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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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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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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