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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이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동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을 회피하고 있음
ㅇ그러나,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예금계좌 개설이 필요
□(건의내용)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듯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의 후견인 허가가 없더라도 대리인으로서 간편하게 실명확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의 후견인 허가 없이 대리인으로서 가족대리에 준하여 실명확인을 할 경우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계좌 무단 개설, 계좌개설후 피후견인 가족과의 분쟁발생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 및 계좌개설후 피후견인 가족과의 분쟁발생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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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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