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은행과 · 2016-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이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동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을 회피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예금계좌 개설이 필요
□ (건의내용)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듯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의 후견인 허가가 없더라도 대리인으로서 간편하게 실명확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의 후견인 허가 없이 대리인으로서 가족대리에 준하여 실명확인을 할 경우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계좌 무단 개설, 계좌개설후 피후견인 가족과의 분쟁발생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 및 계좌개설후 피후견인 가족과의 분쟁발생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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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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