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인증시험 관련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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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등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동 협회에서 선정한 2개의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결제단말기를 인증을 받고있음
ㅇ 그러나, 인증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통신업체들이 변경인증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인증비용, 인증기간, 인증기관, 인증방법 등에서 상당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상황
* 1) 변경인증 대상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 결제단말기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대부분 변경인증을 받고 있으나, 일부사례에서는 변경인증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
2) 인증비용 및 인증기간 : 인증기관마다 인증비용이 다르고 회당 약 1,400만원으로 인증비용이 상당히 높아 단말기 가격 인상요인으로 가맹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고, 인증기간이 평균 30일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단축 필요성이 제기됨
3) 인증기관 : 현재 2개의 인증기관만 선정되어 인증비용 경감, 인증소요기간 단축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추가선정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
4) 인증방법 : 동일한 소프트웨어이나 카드리더기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증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 인증 카드리더기와 결합하여 POS소프트웨어의 인증을 신청할 때도 인증시험기관에서 기 인증시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동일자료를 반복 요청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
□ (건의사항) ① IC단말기 인증 시 변경인증의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ㅇ ②인증시험기관의 추가 선정을 통해 인증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인증비용을 50%이상 경감
ㅇ ③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카드리더기는 외형의 변경이 있거나, 기 인증된 카드리더기와 결합한 POS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인증을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9조의9,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단말기시험인증 및 등록관리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결제 단말기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인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안성과 관련이 없는 변경의 경우(ex.화면 변경)에는 동 인증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ㅇ 다만, 여신금융협회로 하여금 변경인증 대상이 되는 단말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경인증 시험항목을 세분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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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